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과장이던 오 씨가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친밀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과장이던 오 씨가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친밀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하 성추행' 경찰 간부 벌금 7백만 원
-
- 입력 2019-02-14 13:32:32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과장이던 오 씨가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친밀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