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 40억 원↑ 공동주택도 중과 제외…취득세 중과 기준 개정해야”

입력 2019.02.14 (14:00) 수정 2019.0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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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상당수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이 불합리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시가표준액 6억 원과 건축물가액 9천만 원, 일정 전용면적(단독주택 331㎡, 공동주택 245㎡)을 초과한 고급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8%p 높은 최고 11%의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이 초과한 주택 32만 3천여 호 가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은 0.19%인 628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고급주택 기준이 시가표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고급주택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면적기준과 단독주택 건축물가액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공동주택 중 상위 0.057%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40억 원 초과 주택 178호는 모두 면적 기준 미달로 표준세율이 적용된 반면, 40억 원 미만 주택 194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상황입니다.

또, 단독주택은 건축물가액 산정에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는데다 기간 경과에 따라 감액돼,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6%가 건축물가액 기준 미달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는 116건으로 전체 거래의 0.14%에 그쳤고,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과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급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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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상당수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이 불합리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시가표준액 6억 원과 건축물가액 9천만 원, 일정 전용면적(단독주택 331㎡, 공동주택 245㎡)을 초과한 고급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8%p 높은 최고 11%의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이 초과한 주택 32만 3천여 호 가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은 0.19%인 628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고급주택 기준이 시가표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고급주택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면적기준과 단독주택 건축물가액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공동주택 중 상위 0.057%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40억 원 초과 주택 178호는 모두 면적 기준 미달로 표준세율이 적용된 반면, 40억 원 미만 주택 194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상황입니다.

또, 단독주택은 건축물가액 산정에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는데다 기간 경과에 따라 감액돼,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6%가 건축물가액 기준 미달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는 116건으로 전체 거래의 0.14%에 그쳤고,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과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급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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