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찰’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19.02.14 (14:50) 수정 2019.0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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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국정원 전직 간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정책 반대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담한 행위는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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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사찰’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 입력 2019-02-14 14:50:26
    • 수정2019-02-14 14:53:17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국정원 전직 간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정책 반대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담한 행위는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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