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 허가 취소까지는 아냐”

입력 2019.02.14 (14:50) 수정 2019.02.14 (1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건설 허가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린피스 측이 건설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14가지 쟁점 중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의 자격 요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등 2가지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 중 2명이 원전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했거나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위탁받은 점 등은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건설허가 신청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고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 세부 사항 기재가 누락된 점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린피스 측의 단층조사 부실, 인구밀집지역 규제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긴 하지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를 위법 사유로 인해 취소해야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을 봤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는 원전 운영 허가 단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란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 허가 취소까지는 아냐”
    • 입력 2019-02-14 14:50:50
    • 수정2019-02-14 15:47:53
    사회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건설 허가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린피스 측이 건설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14가지 쟁점 중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의 자격 요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등 2가지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 중 2명이 원전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했거나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위탁받은 점 등은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건설허가 신청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고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 세부 사항 기재가 누락된 점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린피스 측의 단층조사 부실, 인구밀집지역 규제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긴 하지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를 위법 사유로 인해 취소해야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을 봤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는 원전 운영 허가 단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란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