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80만 원 선고…지사직 유지

입력 2019.02.14 (15:02) 수정 2019.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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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원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지만,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청중의 수가 매우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선거법 고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공약 등을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원 지사를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원희룡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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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80만 원 선고…지사직 유지
    • 입력 2019-02-14 15:02:49
    • 수정2019-02-14 15:03:41
    사회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원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지만,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청중의 수가 매우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선거법 고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공약 등을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원 지사를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원희룡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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