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 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14 (15:47) 수정 2019.0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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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에겐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일어났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상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주요 조사 대상은 이 전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불법적인 회계처리 의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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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차명 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19-02-14 15:47:03
    • 수정2019-02-14 16:11:28
    사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에겐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일어났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상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주요 조사 대상은 이 전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불법적인 회계처리 의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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