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직원 16명, 2년 미지급 통상임금 받는다

입력 2019.02.14 (15:50) 수정 2019.0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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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을 전망입니다.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이 재단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 5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측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본 뒤 고양시와 협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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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문화재단 직원 16명, 2년 미지급 통상임금 받는다
    • 입력 2019-02-14 15:50:33
    • 수정2019-02-14 18:05:32
    사회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을 전망입니다.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이 재단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 5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측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본 뒤 고양시와 협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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