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육비 지급제도 부실”…양육비해결모임,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9.02.14 (16:39) 수정 2019.0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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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과 부모 2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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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6:39:15
    • 수정2019-02-14 16:43:10
    사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과 부모 26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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