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2심…우병우 측 “편견에 부당한 형 선고”

입력 2019.02.14 (18:30) 수정 2019.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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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이 편견에 휩싸여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박근혜 정부 핵심 비서관으로 부당한 조치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여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복무 동향과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찰에 대해 두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통상 보고 체계에 따랐을 뿐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은 보고받은 사실에서 추정을 거쳐, 피고인이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봤는데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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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우병우 2심…우병우 측 “편견에 부당한 형 선고”
    • 입력 2019-02-14 18:30:19
    • 수정2019-02-14 18:41:34
    사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이 편견에 휩싸여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박근혜 정부 핵심 비서관으로 부당한 조치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여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복무 동향과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찰에 대해 두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통상 보고 체계에 따랐을 뿐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은 보고받은 사실에서 추정을 거쳐, 피고인이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봤는데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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