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로
여수시 5개 읍면동 559만㎡가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목장용지 70만㎡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로
여수시 5개 읍면동 559만㎡가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목장용지 70만㎡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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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지도·해안가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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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49:46
여수시가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로
여수시 5개 읍면동 559만㎡가
2년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목장용지 70만㎡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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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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