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1심 유죄…“위력 행사”
입력 2019.02.15 (06:19)
수정 2019.02.15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법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법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1심 유죄…“위력 행사”
-
- 입력 2019-02-15 06:21:43
- 수정2019-02-15 08:23:02
[앵커]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법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법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