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9.02.15 (08:22)
수정 2019.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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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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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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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5 08:24:32
- 수정2019-02-15 09:33:22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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