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경찰 '늑장 대응' 논란
입력 2019.02.14 (15:40)
수정 2019.02.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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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모 경찰서에서 지난달 7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 40살 A 씨를 붙잡았지만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그대로 석방했고,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에 나서기까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1일에서야 A 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 씨를 체포하지 못했을뿐더러 집에 CCTV를 설치해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해놓고선 설치도 안 해줬다며 경찰 대응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 설 연휴까지 겹쳐 늦어졌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 등 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모 경찰서에서 지난달 7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 40살 A 씨를 붙잡았지만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그대로 석방했고,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에 나서기까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1일에서야 A 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 씨를 체포하지 못했을뿐더러 집에 CCTV를 설치해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해놓고선 설치도 안 해줬다며 경찰 대응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 설 연휴까지 겹쳐 늦어졌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 등 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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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수사 경찰 '늑장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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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5 09:09:02
- 수정2019-02-15 10:11:33
성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모 경찰서에서 지난달 7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 40살 A 씨를 붙잡았지만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그대로 석방했고,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에 나서기까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1일에서야 A 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 씨를 체포하지 못했을뿐더러 집에 CCTV를 설치해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해놓고선 설치도 안 해줬다며 경찰 대응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 설 연휴까지 겹쳐 늦어졌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 등 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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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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