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로컬)150여 명 참사…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입력 2019.02.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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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년 전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에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사무장 병원으로 경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 이른 아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

잠을 자던 고령의 중증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통해
대표적인 인재로 밝혀진
이 화재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 총무과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에 대해서도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 하며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나
중증 환자를 입원시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이사장이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 145억 원을 가로채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했습니다.

병원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병원 이사장만 구속이 유지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유족[인터뷰]
"47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단 한 사람이 8년을 받은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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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로컬)150여 명 참사…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 입력 2019-02-15 14:06:50
    진주
[앵커멘트] 1년 전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에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사무장 병원으로 경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 이른 아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 잠을 자던 고령의 중증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통해 대표적인 인재로 밝혀진 이 화재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 총무과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에 대해서도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 하며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나 중증 환자를 입원시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이사장이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 145억 원을 가로채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했습니다. 병원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병원 이사장만 구속이 유지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유족[인터뷰] "47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단 한 사람이 8년을 받은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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