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고은 ‘패소’
입력 2019.02.16 (07:10)
수정 2019.02.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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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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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 시인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고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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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6 07:15:21
- 수정2019-02-16 08:24:07
[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은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괴물'이란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최 시인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아닌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94년, 고은 시인이 한 술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겁니다.
충격적인 '미투'에 고은 시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성명을 보내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고 맞섰고, 최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성추행을 한 적 없다는 사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지켜본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록해 놓은 자신의 일기와 또 다른 성추행 제보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에 맞서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최영미 시인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성추행 폭로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최영미/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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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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