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유명무실 자동차 ‘하자 고지’ 제도

입력 2019.02.18 (18:17) 수정 2019.02.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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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본인의 차를 산 매장 앞에서 차를 부수는 남성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새 차를 샀는데, 차에 수리 흔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업체 측에서는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한 것이라며 별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나눠봅니다.

5천만 원 넘게 주고 산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데요.

자동차회사 측은 출고 전 점검 차원에서 보정은 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답변]

집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 게 현대인들에게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건의 피해자처럼 5천만 원 이상 주고 구매한 차량에서 부분 도색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포드 주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차량 인도전에 최종 검수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은 공장에서 보수하여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조사는 소비자 인도 시점을 새 차의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들은 공장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차체를 구성하는 철판 전체를 페인트에 모두 담근 후 차체에 전기를 걸러주면서 페인트가 잘 달라붙게 하는 전착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도 몇 단계를 거친 후 조립합니다.

결국, 조립 단계에서 부착되는 부품인 고무 등에 페인트가 묻는다는 게 일단 정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고객은 수리된 차를 산 것으로 생각되고 기분이 매우 나쁜 것이고요.

판매사원은 포드 본사의 서류에 수리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새 차로 통보하고 팔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드 본사인데요.

[앵커]

최종 검수 과정에서 보수한 거라 해도 이런 과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면서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알리라고, 신차 상태에 대한 구매자 고지와 교환/환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판매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이 시행된 지 5년 여가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위 법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리 고객에게 '하자 고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객이 나는 하자가 있는 차가 싫다, 그 차 받기 싫다고 하면 다른 차를 주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수리 또는 교환/환불 하게 되어 있고요.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면 차량 판매가 어려워서 대부분 고객이 발견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냥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2mm 이하의 작은 흠집은 전산등록조차 안 돼서 수리 여부 아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처나 흠집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합니다.

짙은 색 차량에 하얗게 2mm 정도 홈이 깊게 파인다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포드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하자 고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게 됐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 무상 무리 및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우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영업사원은 전산상에 수리내역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고 결국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고객은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를 알고 노리는 블랙컨슈머도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답변]

쉽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하면 된다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중고차 가격의 경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애완동물을 기르는지 흡연을 하는지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까지 정확히 표기해서 차량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정을 해도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결론은 고의성 있는 블랙컨슈머라는게 증명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벌금제도를 명확히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 상호 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출고 전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한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로 분류되진 않나요?

[답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체의 외판 및 주요 골격 부를 판금, 용접, 교환수리 작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사고 이력란에 사고 있으므로 표시 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고 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품을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단순교환은 무사고로 분류됩니다.

무사고로 표기하면서 단순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접촉사고로 펜더를 비롯한 패널을 일부 교환해도 모두 무사고로 인정받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단순교환 무사고는 외판 부위 중 볼트로 체결되는 예를 들어 보닛, 펜더, 문짝, 트렁크 등이 교환됐을 때 단순교환 무사고라 말하며, 유사고는 주요 프레임이나 골격, 외판 부위 중에서도 루프, abc필러 쿼터 패널 등의 교체를 유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무사고로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공장에서 수리 후 수리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 무사고로 분류됩니다.

[앵커]

이렇게 차의 결함이 발견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는 듯해요.

한국형 레몬법도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답변]

2016년 10월 기존에 4회였던 자동차 중대 결함을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소비자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도록 자동차 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개인사업자 및 생계형 사업자도 보호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징벌적 보상제도 및 제자사와 소비자의 갈등 이전에 결함을 밝힐 수 있는 전문적인 제도 및 관련 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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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유명무실 자동차 ‘하자 고지’ 제도
    • 입력 2019-02-18 18:26:42
    • 수정2019-02-18 19:18:38
    통합뉴스룸ET
[앵커]

얼마 전 본인의 차를 산 매장 앞에서 차를 부수는 남성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새 차를 샀는데, 차에 수리 흔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업체 측에서는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한 것이라며 별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나눠봅니다.

5천만 원 넘게 주고 산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데요.

자동차회사 측은 출고 전 점검 차원에서 보정은 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답변]

집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 게 현대인들에게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건의 피해자처럼 5천만 원 이상 주고 구매한 차량에서 부분 도색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포드 주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차량 인도전에 최종 검수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은 공장에서 보수하여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조사는 소비자 인도 시점을 새 차의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들은 공장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차체를 구성하는 철판 전체를 페인트에 모두 담근 후 차체에 전기를 걸러주면서 페인트가 잘 달라붙게 하는 전착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도 몇 단계를 거친 후 조립합니다.

결국, 조립 단계에서 부착되는 부품인 고무 등에 페인트가 묻는다는 게 일단 정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고객은 수리된 차를 산 것으로 생각되고 기분이 매우 나쁜 것이고요.

판매사원은 포드 본사의 서류에 수리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새 차로 통보하고 팔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드 본사인데요.

[앵커]

최종 검수 과정에서 보수한 거라 해도 이런 과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면서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알리라고, 신차 상태에 대한 구매자 고지와 교환/환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판매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이 시행된 지 5년 여가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위 법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리 고객에게 '하자 고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객이 나는 하자가 있는 차가 싫다, 그 차 받기 싫다고 하면 다른 차를 주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수리 또는 교환/환불 하게 되어 있고요.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면 차량 판매가 어려워서 대부분 고객이 발견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냥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2mm 이하의 작은 흠집은 전산등록조차 안 돼서 수리 여부 아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처나 흠집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합니다.

짙은 색 차량에 하얗게 2mm 정도 홈이 깊게 파인다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포드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하자 고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게 됐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 무상 무리 및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우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영업사원은 전산상에 수리내역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고 결국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고객은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를 알고 노리는 블랙컨슈머도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답변]

쉽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하면 된다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중고차 가격의 경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애완동물을 기르는지 흡연을 하는지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까지 정확히 표기해서 차량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정을 해도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결론은 고의성 있는 블랙컨슈머라는게 증명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벌금제도를 명확히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 상호 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출고 전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한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로 분류되진 않나요?

[답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체의 외판 및 주요 골격 부를 판금, 용접, 교환수리 작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사고 이력란에 사고 있으므로 표시 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고 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품을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단순교환은 무사고로 분류됩니다.

무사고로 표기하면서 단순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접촉사고로 펜더를 비롯한 패널을 일부 교환해도 모두 무사고로 인정받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단순교환 무사고는 외판 부위 중 볼트로 체결되는 예를 들어 보닛, 펜더, 문짝, 트렁크 등이 교환됐을 때 단순교환 무사고라 말하며, 유사고는 주요 프레임이나 골격, 외판 부위 중에서도 루프, abc필러 쿼터 패널 등의 교체를 유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무사고로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공장에서 수리 후 수리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 무사고로 분류됩니다.

[앵커]

이렇게 차의 결함이 발견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는 듯해요.

한국형 레몬법도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답변]

2016년 10월 기존에 4회였던 자동차 중대 결함을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소비자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도록 자동차 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개인사업자 및 생계형 사업자도 보호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징벌적 보상제도 및 제자사와 소비자의 갈등 이전에 결함을 밝힐 수 있는 전문적인 제도 및 관련 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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