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사회적 대화, “논의 하루 연장”

입력 2019.02.19 (03:51) 수정 2019.02.1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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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어져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늘(19일) 새벽 1시 45분쯤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참여하고 있는 (노사)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는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회의인 제8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삼십여 분 만에 정회했고, 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 위원장 등은 노사 단체의 결정권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논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달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한 도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8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 등을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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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03:51:50
    • 수정2019-02-19 03:59:57
    경제
어제(18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어져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늘(19일) 새벽 1시 45분쯤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참여하고 있는 (노사)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는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회의인 제8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삼십여 분 만에 정회했고, 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 위원장 등은 노사 단체의 결정권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논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달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한 도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8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 등을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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