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폭행'무죄 판결에 반발…"항소 촉구"

입력 2019.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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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폭행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원장의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병동 CCTV 영상을
삭제한 병원 직원은 법정 구속됐다며 검찰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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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폭행'무죄 판결에 반발…"항소 촉구"
    • 입력 2019-02-19 08:00:15
    뉴스광장(광주)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폭행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원장의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병동 CCTV 영상을 삭제한 병원 직원은 법정 구속됐다며 검찰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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