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번에는 독도 주변 자원 조사 시비…“무단채굴조사다”

입력 2019.02.19 (08:31) 수정 2019.0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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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자원 조사를 해왔으며 일본의 동의가 없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무단 채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1면 기사를 통해 지난달까지 공표된 한국 측 연구자의 복수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적 기관이 20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저에 흙 등을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독도에서 22km 부근 해역 등이라며 국제해양법조약에는 외국의 영해, 접속 수역 등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여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3월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서울대의 논문을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이어도가 2012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채굴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도 조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이 해역에 차세대 대체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국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한국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부터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반복해 침입하고 있다며 외무성이 외교루트를 통해 항해 목적을 한국 측에 물었으나 명확한 답이 없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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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이번에는 독도 주변 자원 조사 시비…“무단채굴조사다”
    • 입력 2019-02-19 08:31:35
    • 수정2019-02-19 13:35:09
    국제
한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자원 조사를 해왔으며 일본의 동의가 없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무단 채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1면 기사를 통해 지난달까지 공표된 한국 측 연구자의 복수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적 기관이 20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저에 흙 등을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독도에서 22km 부근 해역 등이라며 국제해양법조약에는 외국의 영해, 접속 수역 등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여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3월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서울대의 논문을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이어도가 2012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채굴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도 조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이 해역에 차세대 대체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국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한국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부터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반복해 침입하고 있다며 외무성이 외교루트를 통해 항해 목적을 한국 측에 물었으나 명확한 답이 없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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