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사회적 대화 진통…하루 더 ‘논의’

입력 2019.02.19 (09:41) 수정 2019.0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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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바꿀 지를 놓고 노사가 오랜 기간 갈등해왔는데요.

어제(18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치기로 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전체회의를 마친 뒤 논의 연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수/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 "참여하고 있는 (노사)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탄력근로를 확대할 때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제8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삼십여 분 만에 정회했고, 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 위원장 등은 노사 단체의 결정권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논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달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도입요건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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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사회적 대화 진통…하루 더 ‘논의’
    • 입력 2019-02-19 09:42:26
    • 수정2019-02-19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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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바꿀 지를 놓고 노사가 오랜 기간 갈등해왔는데요.

어제(18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치기로 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전체회의를 마친 뒤 논의 연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수/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 "참여하고 있는 (노사)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탄력근로를 확대할 때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제8차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삼십여 분 만에 정회했고, 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 위원장 등은 노사 단체의 결정권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논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달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도입요건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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