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단체 수의계약사업 명의대여시 ‘사업취소’

입력 2019.02.19 (10:45) 수정 2019.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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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 승인이 취소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채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기존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명의대여가 적발됐을 경우 수익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명령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모두 14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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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0:45:15
    • 수정2019-02-19 10:51:17
    정치
앞으로는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 승인이 취소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채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기존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명의대여가 적발됐을 경우 수익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명령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모두 14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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