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 지시’ 김학송 前도공 사장에 유죄 선고

입력 2019.02.19 (11:33) 수정 2019.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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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산하의 도로교통연구원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과 이를 이행한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 모 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학송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사장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 등이 담긴 메모를 건네면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A씨의 이력서를 확보해 보유 자격증을 확인하고는 여기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의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김 전 사장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심 씨는 같은 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 내부 기안자료를 작성하던 한 실무자가 이번 채용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윗선의 지시"라며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016년 말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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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1:33:37
    • 수정2019-02-19 11:34:39
    사회
한국도로공사 산하의 도로교통연구원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과 이를 이행한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 모 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학송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사장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 등이 담긴 메모를 건네면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A씨의 이력서를 확보해 보유 자격증을 확인하고는 여기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의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김 전 사장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심 씨는 같은 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 내부 기안자료를 작성하던 한 실무자가 이번 채용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윗선의 지시"라며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016년 말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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