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자택 난동’ 4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9.02.19 (11:44) 수정 2019.02.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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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2/19)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했지만,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11시40분쯤,박원순 서울시장 집에 침입해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경찰관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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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자택 난동’ 40대에 집행유예
    • 입력 2019-02-19 11:44:35
    • 수정2019-02-19 12:54:44
    사회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2/19)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했지만,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11시40분쯤,박원순 서울시장 집에 침입해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경찰관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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