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없는’ 화물차만 노려 금품 훔친 3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9.02.19 (12:00) 수정 2019.02.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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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대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 주차된 화물차 35대의 열쇠 구멍을 가위로 훼손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 4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화물차에는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둔 금반지 등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 일대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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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기 없는’ 화물차만 노려 금품 훔친 30대 경찰에 덜미
    • 입력 2019-02-19 12:00:59
    • 수정2019-02-19 12:50:16
    사회
밤 시간대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 주차된 화물차 35대의 열쇠 구멍을 가위로 훼손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 4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화물차에는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둔 금반지 등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 일대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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