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신고’ 도입 뒤 공정위 퇴직자 청사 출입 절반 줄어

입력 2019.02.19 (12:00) 수정 2019.02.19 (1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들의 청사 출입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의 세종 청사 출입이 지난해 167명으로 한 해 전보다 47% 줄었으며, 과천청사 출입은 118명으로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는 공정위 공무원이 기업집단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나 기업집단소속 회사 임직원, 법률전문 조력자와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초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접촉보고 건수는 총 2천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을 확대한 9월 이후 월 평균 291건이 보고됐습니다.

공정위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할 경우 접촉을 중단하고 보고해야 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촉 중단 사유 가운데 '사건 배정과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부인 접촉 신고’ 도입 뒤 공정위 퇴직자 청사 출입 절반 줄어
    • 입력 2019-02-19 12:00:59
    • 수정2019-02-19 12:50:1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들의 청사 출입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의 세종 청사 출입이 지난해 167명으로 한 해 전보다 47% 줄었으며, 과천청사 출입은 118명으로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는 공정위 공무원이 기업집단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나 기업집단소속 회사 임직원, 법률전문 조력자와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초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접촉보고 건수는 총 2천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을 확대한 9월 이후 월 평균 291건이 보고됐습니다.

공정위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할 경우 접촉을 중단하고 보고해야 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촉 중단 사유 가운데 '사건 배정과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