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대미 수출 점검

입력 2019.02.19 (12:12) 수정 2019.02.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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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상무부가 자동차 232조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32조 조치를 진행할 경우 우리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는 90일 정도 남은 만큼 미국 의회와 정부, 업계 등에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주요 표적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며,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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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대미 수출 점검
    • 입력 2019-02-19 12:14:39
    • 수정2019-02-19 12:19:12
    뉴스 12
[앵커]

미 상무부가 자동차 232조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32조 조치를 진행할 경우 우리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는 90일 정도 남은 만큼 미국 의회와 정부, 업계 등에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주요 표적은 유럽연합과 일본이며,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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