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9.02.19 (14:43) 수정 2019.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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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19일) 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검찰은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선관위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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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19-02-19 14:43:54
    • 수정2019-02-19 14:45:05
    사회
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19일) 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검찰은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선관위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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