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무관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불복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9.02.19 (14:52) 수정 2019.02.19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사·실무관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불복 소송 패소 확정
    • 입력 2019-02-19 14:52:23
    • 수정2019-02-19 14:54:48
    사회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