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무관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불복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9.02.19 (14:52)
수정 2019.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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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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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실무관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불복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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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14:52:23
- 수정2019-02-19 14:54:48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본인이 근무하는 소속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동료 검사에게도 따로 만나자고 하고 저녁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비위"라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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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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