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부당 전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원 유죄…“형 집행은 유예”

입력 2019.02.19 (16:06) 수정 2019.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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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1심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MBC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내 사실상 경력 단절을 겪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점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파업 등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문을 읽기 전 "MBC 스스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내부에서 서로 간에 적대와 차별, 분열이 나타난다면 공영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요원하리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와 같은 재판들이 쌓여서 노조 활동을 억제하거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사건의 본질은 8개월 만에 강제로 사장직에서 해임시켜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 노조가 노동조합법을 덧씌워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다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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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6:06:26
    • 수정2019-02-19 16:49:39
    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1심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MBC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내 사실상 경력 단절을 겪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점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파업 등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문을 읽기 전 "MBC 스스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내부에서 서로 간에 적대와 차별, 분열이 나타난다면 공영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요원하리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와 같은 재판들이 쌓여서 노조 활동을 억제하거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사건의 본질은 8개월 만에 강제로 사장직에서 해임시켜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 노조가 노동조합법을 덧씌워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다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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