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징역형 선고받은 교수 계속 강단 세워 논란

입력 2019.02.19 (16:10) 수정 2019.0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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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한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지난해 3월 이 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됐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A교수는 채용됐고 당시만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고 불구하고 A교수는 2학기에도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대 측은 A교수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며 일단 올 1학기 개설된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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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 징역형 선고받은 교수 계속 강단 세워 논란
    • 입력 2019-02-19 16:10:20
    • 수정2019-02-19 16:12:16
    사회
신한대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한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지난해 3월 이 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됐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A교수는 채용됐고 당시만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고 불구하고 A교수는 2학기에도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대 측은 A교수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며 일단 올 1학기 개설된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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