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입력 2019.02.19 (17:40) 수정 2019.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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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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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7:40:13
    • 수정2019-02-19 1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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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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