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 내부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1년 동안 약 16% 증가”

입력 2019.02.19 (17:42) 수정 2019.02.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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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16%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입건 통계를 기준으로 한 군 내 여성 인력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17년 5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15.8% 늘었다"며 "최근 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없지만, 성희롱과 강제 추행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은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는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맞물려 일어난다"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간부라는 점은 성폭력이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 성폭력 피해자가 더는 군을 떠나지 않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대법원이 해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반영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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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군 내부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1년 동안 약 16% 증가”
    • 입력 2019-02-19 17:42:28
    • 수정2019-02-19 17:51:54
    사회
군대 안에서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16%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입건 통계를 기준으로 한 군 내 여성 인력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17년 5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15.8% 늘었다"며 "최근 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없지만, 성희롱과 강제 추행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은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는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맞물려 일어난다"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간부라는 점은 성폭력이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 성폭력 피해자가 더는 군을 떠나지 않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대법원이 해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반영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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