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배구 경기가 열린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제천시청에 2차례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제천시청에 2차례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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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에 폭발물" 허위 신고 20대 항소심도 실형(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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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17:48:55
프로 배구 경기가 열린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제천시청에 2차례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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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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