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 폭발물" 허위 신고 20대 항소심도 실형(청주지법)

입력 2019.0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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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배구 경기가 열린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제천시청에 2차례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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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에 폭발물" 허위 신고 20대 항소심도 실형(청주지법)
    • 입력 2019-02-19 17:48:55
    충주
프로 배구 경기가 열린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제천시청에 2차례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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