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출마 아들 위해 불법 선거운동 60대 실형

입력 2019.0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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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 씨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문 발행인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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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출마 아들 위해 불법 선거운동 60대 실형
    • 입력 2019-02-19 17:49:13
    충주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 씨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낸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문 발행인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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