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입력 2019.02.19 (18:05) 수정 2019.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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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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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 입력 2019-02-19 18:07:30
    • 수정2019-02-19 18:08:56
    통합뉴스룸ET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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