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실업, 폐업, 입원…원금 상환 6개월 유예

입력 2019.02.19 (18:07) 수정 2019.02.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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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입원을 하면, 수입은 끊겼는데 빚은 매달 갚아야 하니 어려움이 크죠.

이런 채무자를 위해 앞으로는 빚이 연체되기 전부터 상환을 미뤄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내 빚도 늦게 갚아도 되는 건지, 더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경제부 황경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환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만 해당하는데요,

최근 6달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달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 가운데 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입원 등의 경우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연체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 소득이 크게 떨어진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 가운데 하나라도 연체 중이라거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매우 낮아야 한다는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앵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언제까지 안 갚아도 되나요?

[기자]

일단 6달 동안 상환 유예를 해주는데요,

원금만 미뤄주는 것일 뿐 이자는 내야 합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달이 지난 뒤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거나, 병이 나았거나 해서 이젠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한 유예를 끝내고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원금이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절해 최대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은 연체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미리 나서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결국 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긴 어려운 게 신용등급 아니겠습니까?

신용등급은 연체 30일만 지나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90일을 넘기면 7등급 이하로 낮아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통상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여기까지 가면 빚을 모두 갚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여러 금융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갚아야지' 하고 겨우 몇 달 미룬 건데 그 사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전부터 상환 시기를 조정해줘서 신용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연체 전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자는 거네요.

이미 연체가 돼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들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네, 먼저 경제력이 낮은데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에겐 더 많이 빚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채무 원금이 천500만 원 이하라면 3년만 성실히 빚을 갚아도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즉 10년 이상, 천오백만 원 이하의 작은 빚을 가진 사람도 3년만 열심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선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을 넘긴 채무자에게 빚도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조절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보다 채무 감면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부는 평균 6년이 넘는 채무 상환 기간을 5년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연체 전부터 상환을 미뤄주고 갚아야 할 빚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일부러 빚을 안 갚는다든가 악용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사실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빚 깎아주겠다고 할 때마다 늘 따라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단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자신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체가 30개월이 넘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갚지 못하는 빚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빚을 갚을 경제력이 있는데 안 갚으면 감면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인 신용등급 깎으며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연체 기간은 점점 길어져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희망은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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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실업, 폐업, 입원…원금 상환 6개월 유예
    • 입력 2019-02-19 18:12:58
    • 수정2019-02-20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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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입원을 하면, 수입은 끊겼는데 빚은 매달 갚아야 하니 어려움이 크죠.

이런 채무자를 위해 앞으로는 빚이 연체되기 전부터 상환을 미뤄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내 빚도 늦게 갚아도 되는 건지, 더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경제부 황경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환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만 해당하는데요,

최근 6달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달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 가운데 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입원 등의 경우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연체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 소득이 크게 떨어진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 가운데 하나라도 연체 중이라거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매우 낮아야 한다는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앵커]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언제까지 안 갚아도 되나요?

[기자]

일단 6달 동안 상환 유예를 해주는데요,

원금만 미뤄주는 것일 뿐 이자는 내야 합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달이 지난 뒤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거나, 병이 나았거나 해서 이젠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한 유예를 끝내고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원금이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절해 최대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은 연체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미리 나서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결국 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긴 어려운 게 신용등급 아니겠습니까?

신용등급은 연체 30일만 지나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90일을 넘기면 7등급 이하로 낮아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통상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여기까지 가면 빚을 모두 갚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여러 금융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갚아야지' 하고 겨우 몇 달 미룬 건데 그 사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전부터 상환 시기를 조정해줘서 신용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연체 전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자는 거네요.

이미 연체가 돼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들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네, 먼저 경제력이 낮은데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에겐 더 많이 빚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채무 원금이 천500만 원 이하라면 3년만 성실히 빚을 갚아도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즉 10년 이상, 천오백만 원 이하의 작은 빚을 가진 사람도 3년만 열심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선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을 넘긴 채무자에게 빚도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조절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보다 채무 감면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부는 평균 6년이 넘는 채무 상환 기간을 5년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연체 전부터 상환을 미뤄주고 갚아야 할 빚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일부러 빚을 안 갚는다든가 악용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사실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빚 깎아주겠다고 할 때마다 늘 따라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단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자신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체가 30개월이 넘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갚지 못하는 빚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빚을 갚을 경제력이 있는데 안 갚으면 감면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인 신용등급 깎으며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연체 기간은 점점 길어져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희망은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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