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ATM 지연 인출’ 때문에 대학 불합격?

입력 2019.02.19 (18:16) 수정 2019.02.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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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학 예정이었던 합격생이 ATM기로 등록금을 냈는데 실제로 이체가 안 돼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 문제의 발단은 '30분 지연 인출 제도'였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전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연 인출 제도가 뭔가요?

[답변]

얼마 전, 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어머니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에 등록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이체를 할 당시, A 학생의 어머니가 등록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TM 지연 인출제도’에 따라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연 인출제도는 송금인이 100만 원상 이체를 하면, 그 돈을 받은 수취인이 ATM기에 가서 이체나 인출을 하려면... 이체 받은 즉시 되지 않는 겁니다.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고, 30분 이후 이체를 하든 인출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앵커]

지연 인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답변]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한 경우 ATM기에서 10분간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러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한 자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9월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한 경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앵커]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도 이 제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걸까요?

[답변]

지연 인출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금감원 금융사기 대응팀에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30분 뒤에 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출 지연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크게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넘기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30분간 인출 이체가 안 되고 급하면 영업점 창구로 가라, 안 되면 30분 뒤에 하라는 자세한 안내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메시지가 작성된 것이 문제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와 더불어 안내 문구를 보다 발견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용이 간단하고 글자가 작았다고 해도 결국, 본인 책임인 거죠?

[답변]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ATM기에서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이체가 완료되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이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러면 돈을 받자마자 이체할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지연 인출제도는 ATM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ATM기에서의 이체 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30분 이내에 인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연 이체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답변]

지연 이체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는 물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이며, 은행별로 한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 가능하고요.

이 제도를 신청하신 분은 이체하신 후 설정하신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이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ATM 지연 인출제도는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되지만, 지연 이체제도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은행가면 통장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도 보이스피싱 때문이라고요?

[답변]

네, 예전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재직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A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한 달 뒤에 B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대포 통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금융 당국은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이자 금융범죄의 숙주로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신규 발급 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최근 당국은 인터넷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때문이죠.

[앵커]

ATM기를 통한 이체나 인터넷은행 계좌 모두 편하려고 쓰는 건데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다고요?

[답변]

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지연 인출제도나 통장 발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10분 인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24%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30분으로 확대하면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지연 인출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도 있다고 밝힐 만큼 지연 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보이스피싱 대상자가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제도거든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보호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면 하고요.

다만 이 제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TM 거래 시 고객에게 출금이나 이체 가능금액과 지연 인출제도로 제한된 금액을 구분해 안내토록 하고, 지연 인출제도로 30분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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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8:24:26
    • 수정2019-02-20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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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학 예정이었던 합격생이 ATM기로 등록금을 냈는데 실제로 이체가 안 돼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 문제의 발단은 '30분 지연 인출 제도'였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전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연 인출 제도가 뭔가요?

[답변]

얼마 전, 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어머니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에 등록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한 이체를 할 당시, A 학생의 어머니가 등록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TM 지연 인출제도’에 따라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연 인출제도는 송금인이 100만 원상 이체를 하면, 그 돈을 받은 수취인이 ATM기에 가서 이체나 인출을 하려면... 이체 받은 즉시 되지 않는 겁니다.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고, 30분 이후 이체를 하든 인출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앵커]

지연 인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답변]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한 경우 ATM기에서 10분간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러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한 자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9월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한 경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앵커]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도 이 제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걸까요?

[답변]

지연 인출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금감원 금융사기 대응팀에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30분 뒤에 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출 지연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크게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넘기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30분간 인출 이체가 안 되고 급하면 영업점 창구로 가라, 안 되면 30분 뒤에 하라는 자세한 안내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메시지가 작성된 것이 문제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와 더불어 안내 문구를 보다 발견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용이 간단하고 글자가 작았다고 해도 결국, 본인 책임인 거죠?

[답변]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ATM기에서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이체가 완료되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이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러면 돈을 받자마자 이체할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지연 인출제도는 ATM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ATM기에서의 이체 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30분 이내에 인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연 이체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답변]

지연 이체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는 물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이며, 은행별로 한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 가능하고요.

이 제도를 신청하신 분은 이체하신 후 설정하신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이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ATM 지연 인출제도는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되지만, 지연 이체제도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은행가면 통장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도 보이스피싱 때문이라고요?

[답변]

네, 예전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재직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A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한 달 뒤에 B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대포 통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금융 당국은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이자 금융범죄의 숙주로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신규 발급 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최근 당국은 인터넷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때문이죠.

[앵커]

ATM기를 통한 이체나 인터넷은행 계좌 모두 편하려고 쓰는 건데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다고요?

[답변]

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지연 인출제도나 통장 발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10분 인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24%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30분으로 확대하면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지연 인출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도 있다고 밝힐 만큼 지연 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보이스피싱 대상자가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제도거든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보호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면 하고요.

다만 이 제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TM 거래 시 고객에게 출금이나 이체 가능금액과 지연 인출제도로 제한된 금액을 구분해 안내토록 하고, 지연 인출제도로 30분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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