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에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입력 2019.02.19 (18:36) 수정 2019.02.19 (1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단위기간 6개월로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력근로제 합의에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 입력 2019-02-19 18:36:28
    • 수정2019-02-19 18:57:48
    경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단위기간 6개월로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