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입력 2019.02.19 (19:04) 수정 2019.0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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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계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이를 논의해온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진 막판 교섭 끝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단위기간은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나 탄력근로를 이어붙일 경우 여섯 달 동안 집중조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 달을 넘는 탄력근로는 도입요건을 완화해 하루 단위로 근무표를 짤 필요가 없고, 주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돼 도입이 쉬워집니다.

다만, 최소 2주 전에는 근로일자별 자세한 노동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이 늘고,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도입 때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두 달 넘게 이어온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첫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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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입력 2019-02-19 19:07:41
    • 수정2019-02-19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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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계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이를 논의해온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진 막판 교섭 끝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단위기간은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나 탄력근로를 이어붙일 경우 여섯 달 동안 집중조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 달을 넘는 탄력근로는 도입요건을 완화해 하루 단위로 근무표를 짤 필요가 없고, 주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돼 도입이 쉬워집니다.

다만, 최소 2주 전에는 근로일자별 자세한 노동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이 늘고,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도입 때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두 달 넘게 이어온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첫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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