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입력 2019.02.19 (19:35) 수정 2019.0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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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오늘(19일) 인용했습니다.

증선위 제재 처분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모두 피할 수 있게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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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 입력 2019-02-19 19:35:22
    • 수정2019-02-19 19:57:29
    사회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오늘(19일) 인용했습니다.

증선위 제재 처분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모두 피할 수 있게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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