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재건축조합장 66살 A씨와
재개발 시행대행업자 51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선정해주겠다며
건설사 2곳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끝)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재건축조합장 66살 A씨와
재개발 시행대행업자 51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선정해주겠다며
건설사 2곳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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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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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19:49:56
대구지방검찰청은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재건축조합장 66살 A씨와
재개발 시행대행업자 51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선정해주겠다며
건설사 2곳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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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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