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경사노위 합의 존중·입법 서둘러야”…정의 “노동정책 후퇴”

입력 2019.02.19 (20:05) 수정 2019.02.19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인만큼 이를 존중하고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사노위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호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등 요건 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존중하고, 곧바로 국회를 개원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면서,"무리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면서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4당 “경사노위 합의 존중·입법 서둘러야”…정의 “노동정책 후퇴”
    • 입력 2019-02-19 20:05:53
    • 수정2019-02-19 20:18:42
    정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인만큼 이를 존중하고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사노위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호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등 요건 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존중하고, 곧바로 국회를 개원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면서,"무리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면서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