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려다 명예퇴직 당한 농협 직원
입력 2019.02.19 (21:46)
수정 2019.02.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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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출산뒤
육아휴직을 하려던 여성 직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양양 지역의
한 단위농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양양의 한 단위농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박 모씨..
지난해 하반기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려고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 달 여 단축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직해야했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박 모씨(음성변조)[녹취]
저를(육아휴직)내주게되면 다른 직원들도
다 육아휴직을 내줘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해서..그때는 되게 억울했죠
해당 농협을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담당 간부는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업무 공백이 커지는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심재범/변호사[인터뷰]
사업주가 이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출산뒤
육아휴직을 하려던 여성 직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양양 지역의
한 단위농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양양의 한 단위농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박 모씨..
지난해 하반기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려고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 달 여 단축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직해야했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박 모씨(음성변조)[녹취]
저를(육아휴직)내주게되면 다른 직원들도
다 육아휴직을 내줘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해서..그때는 되게 억울했죠
해당 농협을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담당 간부는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업무 공백이 커지는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심재범/변호사[인터뷰]
사업주가 이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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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하려다 명예퇴직 당한 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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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1:46:32
- 수정2019-02-20 00:55:30
[앵커멘트]
출산뒤
육아휴직을 하려던 여성 직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양양 지역의
한 단위농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양양의 한 단위농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박 모씨..
지난해 하반기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려고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 달 여 단축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직해야했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박 모씨(음성변조)[녹취]
저를(육아휴직)내주게되면 다른 직원들도
다 육아휴직을 내줘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해서..그때는 되게 억울했죠
해당 농협을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담당 간부는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업무 공백이 커지는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심재범/변호사[인터뷰]
사업주가 이런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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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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