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인사발령 '선물 관행' 금지

입력 2019.0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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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발령을 이유로
화분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김영란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금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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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 인사발령 '선물 관행' 금지
    • 입력 2019-02-19 21:51:38
    뉴스9(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발령을 이유로 화분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김영란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금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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