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발령을 이유로
화분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김영란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금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발령을 이유로
화분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김영란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금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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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 인사발령 '선물 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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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1:51:38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발령을 이유로
화분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김영란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금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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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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