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 지사 SNS로 비방한 30대 벌금 500만 원
-
- 입력 2019-02-19 21:52: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