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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SNS로 비방한 30대 벌금 500만 원
입력 2019.02.19 (21:52)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원 지사 SNS로 비방한 3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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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1:52: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원 지사와 모 여성 정치인의 염문설과 함께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허위 글을 SNS 4개 계정에 4차례 게시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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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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