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반발해 이뤄졌는데,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반발해 이뤄졌는데,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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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돈 악취관리지역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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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1:55:35
도내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반발해 이뤄졌는데,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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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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