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발등의 불'...논란

입력 2019.02.19 (21:55) 수정 2019.02.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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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이때문에 각 시·군은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오래된 주택이 몰려 있는
강릉시 주문진입니다.

40년 전,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이 지정 고시됐지만,
다음 달 폐지될 예정입니다.

일몰제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정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강릉에만 420곳이 넘고,
10년 이상은 570여 곳에 이릅니다.

조수현/강릉시 도시과장[인터뷰]
"577개소를 개설하기에는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한 300억 원씩 투자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도저히 개설이 어려운
210개소를 우선 폐지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은
지난달 기준 강원도에 3천백20여 곳.

춘천과 원주시가 지난해
수백 개씩 미집행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은 동해시와 강릉시 순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시·군은
사업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지정 해제를 반기는 분위깁니다.

함영건/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인터뷰]
"1/3이나 끊겨 나가면 나머지 당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 보상 가지고는 여기 봐서는
갈 데가 없어."

수십 년간 계획에 묶이면서,
재산권 피해만 입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지정 해제가 동네 주거 여건 개선이나 발전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군들이
이제라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서 추진한다지만,
사업 미시행과 재산권 피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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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집행 '발등의 불'...논란
    • 입력 2019-02-19 21:55:41
    • 수정2019-02-20 03:02:26
    뉴스9(춘천)
[앵커멘트]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이때문에 각 시·군은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오래된 주택이 몰려 있는 강릉시 주문진입니다. 40년 전,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이 지정 고시됐지만, 다음 달 폐지될 예정입니다. 일몰제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정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강릉에만 420곳이 넘고, 10년 이상은 570여 곳에 이릅니다. 조수현/강릉시 도시과장[인터뷰] "577개소를 개설하기에는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한 300억 원씩 투자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도저히 개설이 어려운 210개소를 우선 폐지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은 지난달 기준 강원도에 3천백20여 곳. 춘천과 원주시가 지난해 수백 개씩 미집행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은 동해시와 강릉시 순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시·군은 사업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지정 해제를 반기는 분위깁니다. 함영건/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인터뷰] "1/3이나 끊겨 나가면 나머지 당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 보상 가지고는 여기 봐서는 갈 데가 없어." 수십 년간 계획에 묶이면서, 재산권 피해만 입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지정 해제가 동네 주거 여건 개선이나 발전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군들이 이제라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서 추진한다지만, 사업 미시행과 재산권 피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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