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세 살배기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9.02.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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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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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 들어?" 세 살배기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징역형
    • 입력 2019-02-19 21:57:04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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