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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 세 살배기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9.02.19 (21:57)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말 안 들어?" 세 살배기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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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1:57:04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일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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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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