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1심 '무죄'

입력 2019.02.19 (17:10) 수정 2019.02.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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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발언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선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울산지방법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노옥희 당시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
발언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은
유일한 후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은 노옥희 후보가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지 후보가 아닌데도
의도적으로 '한국노총 지지 후보'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의 위법성이나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상당수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노옥희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노옥희 교육감은
상기된 표정으로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그런 판결로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제 관심은
박태완.김진규 두 구청장의 재판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두 구청장 모두
기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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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옥희 교육감, 1심 '무죄'
    • 입력 2019-02-20 00:30:58
    • 수정2019-02-20 08:49:40
    뉴스9(울산)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발언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선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울산지방법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노옥희 당시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 발언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은 유일한 후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은 노옥희 후보가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지 후보가 아닌데도 의도적으로 '한국노총 지지 후보'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의 위법성이나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상당수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노옥희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노옥희 교육감은 상기된 표정으로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그런 판결로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제 관심은 박태완.김진규 두 구청장의 재판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두 구청장 모두 기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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