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조항때문에 단속도 못해

입력 2019.02.19 (18:00) 수정 2019.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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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법 카풀 성행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승용차가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사실상 24시간 카풀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풀 영업을 자주 하는 차주들도 출퇴근 시간보다 그 이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카풀 차주[녹취]
"저같이 회사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외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불법 카풀에 대해 단속하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단속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우배/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인터뷰]
"국토부에서 출퇴근시간대가 정해지면 불법 유사 운송영업에 대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규제차별도 택시업계는 불만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는 기사자격과 택시요금, 차량 연식, 근무 일수, 보험 등 규제 조항이 많지만 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조합 기획팀장[인터뷰]
"이렇게 규제가 편파적인데 카풀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카풀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응답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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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법조항때문에 단속도 못해
    • 입력 2019-02-20 02:15:49
    • 수정2019-02-20 10:00:32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불법 카풀 성행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승용차가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사실상 24시간 카풀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풀 영업을 자주 하는 차주들도 출퇴근 시간보다 그 이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카풀 차주[녹취] "저같이 회사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외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불법 카풀에 대해 단속하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단속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우배/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인터뷰] "국토부에서 출퇴근시간대가 정해지면 불법 유사 운송영업에 대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규제차별도 택시업계는 불만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는 기사자격과 택시요금, 차량 연식, 근무 일수, 보험 등 규제 조항이 많지만 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조합 기획팀장[인터뷰] "이렇게 규제가 편파적인데 카풀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카풀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응답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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